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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등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있지 않은데도
실제 과일이 들어있는 것같이 표시 되어있거나  무슨 무슨 맛 사탕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았죠?

뒷부분에 성분함량도 너무 작아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는 잘 모르구요
또한 박스 안에 개별적으로 다시 이중 포장이 되어있어
개별 제품에는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가 안되어있어 박스를 버렸을때에는
유통기한을 알 수가 없어 당황스러울때도 있었을거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줄어들겠네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현행 식품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09.5.18)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1.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네요.
따라서 박스를 버리더라도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구요.


2. 실제 과일등이 들어가있지 않고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에는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답니다.
또,  “맛”자 사용은 금지하고 “향”자만 사용하되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를 표시하여야 한답니다.

바나나가 들어가있지도 않은데 바나나그림이 있고 바나나맛우유 이렇게 되어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바나나향우유(합성 바나나향첨가)라고 해야 맞는거겠죠.^^

또한 사과주스 같이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함량표시가 뒤쪽에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앞면에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 이런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답니다.

3.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 되어있어야 한다네요.


주부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앞으로도 모든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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