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축산물 식품안전과 관련한 몇가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축산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건전한 소비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 1.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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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
| 2. 포장육의 등급 표시 |
|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등심 등 5개 부위)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 3.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 시 표시사항 보완 |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사항을 보완함 |
| 4.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
|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
이제 축산물 포장육을 선택할 때도 위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보고 구입해야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먹을거리안전관리단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