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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 중 모든 음식점 쌀밥 원산지표시 시행>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및 사회적인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재료에 대한 정확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업소에서는 2008년 6월부터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류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 해당되며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음식점 중 약 80%정도가 100㎡ 이하의 음식점이다 보니 이런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쌀과 수입배추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식문화에 대한 불신이 증가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으로 농식품부에서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조사를 거쳐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면 음식점의 국내산 쌀소비가 늘면서 그에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난 후 한우의 매출이 약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쌀의 경우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게 되면 약 30% 정도의 국내산 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외식이 많아지는 요즘 밖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경기도 안심밥상 지킴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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