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과일 몇 종류와 가공 유제품 등 지극히 적은 종류와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수입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유럽 각국,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 등 수입국이 늘어나고 수입농산물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각종 가공품, 화훼, 정육 등 이제는 수입 농산물을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품이 값싸게 들어오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로서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제 거래(수입.수출)에 있어서는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 거래는 생산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는 가공이나 생산 공정에 따른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시]

원산지 표시는 국명을 정확히 한글로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을 덧붙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일 경우 국명을 표시하지 않고 지명만 표시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기법의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내거래일 경우 원산지를 ‘경기도 포천시’ 또는 ‘국내산’이라 표기하고 국제거래인 수입품일 경우는 ‘미국’, ‘뉴질랜드’ 또는 ‘미국 Made in U.S’, ‘뉴질랜드 Product of New Zealand’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포장 판매일 경우 이런 표시가 개별로 가능하지만 과일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낱개와 중량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대 앞면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판매의 농축산물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입 시 모니터 화면에서 제품의 소개 페이지 상단 에 원산지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공품 뿐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수입국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첨가물 표시, 유통기한 등 한가지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복잡해보여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구입한다면 부정유통 행위는 근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도 안심밥상을 위하여 원산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Designed by PLAN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