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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포장된 한약재는 한의원으로 들어가고 비닐에 담겨 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파는 것은 한약재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포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라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알면 마음은 그나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오가피 황기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집에서 달여 먹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포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씁쓸한 기분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식‧약 공용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
칡 감초 계피 구기자 도라지 두충 산수유 오미자 치자 황기


우리 식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 구입하는 한약재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팔고 있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장되지 않는 한약재 하나 하나에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한약의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란 한약 생산, 수입, 제조, 유통 업체 가운데 이력 추적 관리를 원하는 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식약청장에게 이력추적 업체로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력 추적 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 표시를 하거나 한약재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 될 예정입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등 원산지 표시에서 자유로웠던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한약재를 수거, 조사하는 업무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 물량이 증가하는 요즘에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재료는 국산일까, 중국산일까.

그러나 한약재에 대한 조사 업무 중에 느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한약재의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든 식당에서 사용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처럼 한의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약재의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는 품목에 따라 30 배 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들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행여 가격이 싼 한약재의 유혹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동네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한방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중요합니다.


한약재!도 이제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지어 드시는 한약! 꼭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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