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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어묵, 닭꼬치,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등은 배꼽시계를 가진 직장인들,
먹어도 먹어도 항상 배고픈 학생들, 수다 만큼 입이 늘 궁금한 여성들 모두 모두 좋아하는
우리들의 친숙한 길거리 간식입니다.
70년대만 해도 호떡장사는 보기도 힘들었죠. 큰 길에나 나가야 군고구마 장수가 있었고요. 극장 앞에나 가야 군밤하고 오징어 같은 길거리 음식들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언제나 사먹을 수 있을까 기다렸던 훌륭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은,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길거리 간식과
주식 외의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종류도 많아지고 들어가는 재료도 많아지다 보니
가격도 한끼 밥값을 넘어서고 열량 또한 주식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간식들이 주식보다 높은 열량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심코 먹은 간식들의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지 못합니다.

길거리 간식들의 열량을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호떡 한 개가 약 240Kcal,
핫도그가 280Kcal, 떡볶이 한접시가 보통 230Kcal… 밥 한공기와 맞먹는 높은 열량입니다. 여기다 어묵이니, 튀김, 순대 등의 다른 먹을거리를 곁들여 먹으니 많이 먹으면 한번에
약 500Kcal까지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성인 여성의 1일 권장 열량이 1800Kcal이므로
한끼 열량은 600Kcal입니다.) 어린이들의 비만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다이어트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심코 먹게 되는 이런 길거리 음식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들의 열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묵 1개 70Kcal  호떡 1개 240Kcal  떡볶이 한접시 230Kcal
 핫도그 1개 280Kcal  군고구마 1개 250Kcal  야채호빵 1개 200Kcal
 닭꼬치 1개 140Kcal  붕어빵 1개 110Kcal  오징어튀김 1개 70Kcal
 순대 1접시 250Kcal  김밥 1줄 280Kcal  와플 1개 250Kcal

겨울이면 호떡이나 뜨끈한 국물의 어묵이 생각나고 매콤한 떡볶이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서는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먹은 순대와 어묵이 급 후회되는 경기도 안심밥상지킴이였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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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식품 구입과 섭취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구입한 식품의 보관에는 자칫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의 맹신(?), 또는 가공품의 막강한(?) 유통기한을 믿는 때문인지 일단 식품을 산 후에 보관 방법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식품은 구입하고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식품에 따른 보관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올바른 식품저장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바른 식품저장법’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저희 경기도 안심밥상지킴이가 알려드립니다.

Q. 조리에 사용하고 남은 두부를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두부는 유통기한이 짧아 되도록이면 적정량을 구입해서 다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두부는 포장을 뜯은 후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면 표면이 붉게 변하면서 세라티아라는 균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균은 인체에 대한 병원성은 없지만 다른 세균이 증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붉게 변색된 두부는 일단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남게 될 경우에는 그릇에 두부를 넣고 정수된 물을 두부가 잠길 정도로 가득 담아 소금을 아주 살짝 뿌리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3-4일은 충분히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Q. 식빵을 사면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하는데요.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보통 식빵을 냉장고에 주로 보관하는데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식빵은 하루 정도는 실온에서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며칠 이상 보관해야 된다면 공기를 빼고 밀봉을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면 소성시의 가열로 부드러워져 있던 전분이 단시간에 원상태로 돌아가 데워 먹어도 퍼석퍼석 하고 질긴 맛이 나며 빵의 고유한 풍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분의 노화’라고 하는데요. 빵을 장시간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맛의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A. 바나나 같은 열대성 과일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저온에 있으면 생리적으로 상해를 입고 표면이나 내부가 변색되거나 함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저온장해라고 합니다. 상한 것은 아니지만 과일 고유의 맛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상온에 두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했더니 검은 반점이 생기고 쓴맛이 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채소나 과일 등의 식물은 수확 후에도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10℃ 이하에서 보관하게 되면 대부분 호흡이 멈춰 버려 질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표면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맛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구마 같은 감자류는 저온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신문이나 포장지에 싸서 통풍이 잘되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냉장고에 있던 달걀을 깨봤는데 노른자가 뭉쳐져 있지 않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상한 것인가요? 달걀을 구입한지가 한 달이 넘는 것 같습니다.
A. 달걀은 다른 식품과는 달리 유통기한이 업체마다, 판매장마다 다릅니다. 또한 유통기한 자체가 표시되지 않고 판매되는 달걀도 있습니다. 낱개에 산란일이나 유통기한이 별도로 찍혀 나오는 것도 있고,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어 정작 냉장고로 옮겨진 달걀의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걀은 보통 생달걀 기준으로 상온에서 5일, 냉장보관에서 28일까지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달걀은 상온에서 유통되므로 구입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서 2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20일 지난 달걀을 깼는데 냄새도 없고 괜찮다면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온에서 유통되는 달걀을 구입 후에 생달걀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산란 후 5일 이내의 것이라는 보장된 달걀만 생으로 먹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섭취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기도 안심밥상지킴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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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기준이 안정성, 편리성, 기능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 경향은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화 가족, 부부 맞벌이 가족,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화와 몸에 좋고 편리한 제품을 찾는 소비 경향,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이른바 ‘착한소비’, ‘공정무역’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 경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올해의 농산물 구매 트렌드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지속 성장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 하는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우선 조건으로 친환경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늘리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소비자의 경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신선편이시장 팽창
1인 가구, 부부 맞벌이 가구,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조리 직전의 상태로 판매되는 소포장, 반가공 제품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깍둑썰기되어 진공 포장된 카레용 야채모음, 소스만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썰어진 야채모음,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 도시락 등 이러한 제품은 건강과 편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성 농산물 관심 증대
지난 6년간 약 1.4배의 노인 인구 증가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중.장년층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일반적인 농산물 보다는 블루베리, 천마, 함초, 자색고구마, 홍화씨, 산야초 등의 특이작물, 약성을 가진 농산물인 기능성 농산물의 소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농산물 마켓 지속 성장세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은 조만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의 판매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장재 발달과 1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으로 택배 발송이 힘들었던 신선 농산물들의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 인증(G마크, 무농약, 유기농, GAP 등)을 받은 제품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제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이미 체감했으며 과일 등과 같은 무게나 부피가 큰 농산물 등은 박스 단위로 온라인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올해도 어김없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제품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안심밥상 지킴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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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포장된 한약재는 한의원으로 들어가고 비닐에 담겨 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파는 것은 한약재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포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라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알면 마음은 그나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오가피 황기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집에서 달여 먹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포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씁쓸한 기분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식‧약 공용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
칡 감초 계피 구기자 도라지 두충 산수유 오미자 치자 황기


우리 식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 구입하는 한약재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팔고 있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장되지 않는 한약재 하나 하나에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한약의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란 한약 생산, 수입, 제조, 유통 업체 가운데 이력 추적 관리를 원하는 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식약청장에게 이력추적 업체로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력 추적 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 표시를 하거나 한약재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 될 예정입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등 원산지 표시에서 자유로웠던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한약재를 수거, 조사하는 업무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 물량이 증가하는 요즘에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재료는 국산일까, 중국산일까.

그러나 한약재에 대한 조사 업무 중에 느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한약재의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든 식당에서 사용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처럼 한의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약재의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는 품목에 따라 30 배 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들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행여 가격이 싼 한약재의 유혹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동네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한방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중요합니다.


한약재!도 이제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지어 드시는 한약! 꼭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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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구입시 선택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변자의 39.2%가 ‘원산지’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34.9%, 가격 10.1%,
맛 8.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식품안전성에 대해 구매자들이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76.7%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96.4%의
소비자는 수입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점 또한 많았습니다. 제일 큰 위험 요소는 농약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중금속이 41.9%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뿌려지게 되는 농약이
잔류 농약으로 남아 생식을 주로 하게 되는 농산물일 경우에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안전성 검사 강화가 46.3%,
생산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강화가 26.5%, 관련 정보 공개 확대가 16.2%로 각각 답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농식품,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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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과일 몇 종류와 가공 유제품 등 지극히 적은 종류와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수입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유럽 각국,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 등 수입국이 늘어나고 수입농산물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각종 가공품, 화훼, 정육 등 이제는 수입 농산물을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품이 값싸게 들어오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로서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제 거래(수입.수출)에 있어서는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 거래는 생산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는 가공이나 생산 공정에 따른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시]

원산지 표시는 국명을 정확히 한글로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을 덧붙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일 경우 국명을 표시하지 않고 지명만 표시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기법의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내거래일 경우 원산지를 ‘경기도 포천시’ 또는 ‘국내산’이라 표기하고 국제거래인 수입품일 경우는 ‘미국’, ‘뉴질랜드’ 또는 ‘미국 Made in U.S’, ‘뉴질랜드 Product of New Zealand’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포장 판매일 경우 이런 표시가 개별로 가능하지만 과일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낱개와 중량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대 앞면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판매의 농축산물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입 시 모니터 화면에서 제품의 소개 페이지 상단 에 원산지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공품 뿐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수입국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첨가물 표시, 유통기한 등 한가지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복잡해보여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구입한다면 부정유통 행위는 근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도 안심밥상을 위하여 원산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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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인해 면역력 강화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개인 위생을 위한 손세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집에서도 한 두개씩 구비해 놓은 집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렇지만 '손 소독제' 와 '손 세정제'는 성분과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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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 및 ‘손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두 제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구요 보통 '물없이 사용하는 소독젤'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되고 있죠. 물로 자주 씻을 수 없는 경우 참 편리하면서도 필요한 물품이죠.

하지만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하여 씻어  내는 제품이므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비누만을 사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통해 손을 씻었을 경우 세균 감소율이 99%가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니 살균력이 없다고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비누의 종류 보다도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한 손 씻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손 소독제를 구입 하실 때에는 허가된 의약외품인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깐깐한 주부들의 역할이겠어요.

저도 혹시나 하여 집에 있는 손 소독제를 살펴보았는데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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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는 손세정제 하나도 허가된 제품인지를 따져보는 꼼꼼함으로 위생관리하시고
농축수산물 구입하실 때도 안심밥상을 위하여 원산지, 생산자,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열량성분표시 등등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며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탓에 병원에 갔더니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구요. 신종플루 걱정도 많이 되구요. 이럴때일수록 가족들 먹을거리를 잘 챙겨줘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온 신경을 쓰시는 주부님들이 많을텐데요 면역력강화 및 감기예방에는 과일만한게 없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과일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과자나 다른 간식거리를 먹곤 했는데 이제는 꼭 챙겨먹고 있답니다. 확실히 과일과 채소를 꼬박꼬박 챙겨먹었더니 감기도 안거리는 것 같구요.

과일을 먹을 때 한번쯤 고민해보는게 껍질에 있는 잔류농약인데요. 얼마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하기를  ‘07년부터 ’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명마트와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과·배·감·포도 등 과일류 4,776건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4,767건(99.81%)의 과일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되더라도 세척하지 않고 섭취하여도 될 극미량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도 9건(0.19%)이었는데 검출된 수준도 섭취하기 전에 잘 씻어서 먹으면 다 제거되는 수준이라고 하니 참 다행이에요.

현재 농가에서 사용중인 농약이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는 농약들이고 소비자들도 되도록이면 저농약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원하는 추세라서 생산할 때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과같은 경우만 해도 껍질의 붉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몸에 좋은 항산화성분이라고 하여 껍질째 먹는 사과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사먹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또한 감껍질에도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며 얼마전 포스트에서도 귤껍질로 만든 차가 몸에 좋다고 알려드렸었죠.(귤껍질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보세요.) 앞으로는 껍질을 서로 먹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후훗



참! 식약청에서 과일이나 채소류 제대로 씻는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동영상이 있었는데요 흐르는물에서만 씻는것 보다는 물에 잠시 담궈뒀다가 담근물안에서 흔들어서 씻는 것좀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과일 및 채소 씻으실 때 참고하세요.

우리 농산물, 우리 과일 드시고 추운 겨울 감기 뚝! 신종플루 뚝! 면역력 쑥쑥!

이상 경기도 안심밥상 지킴이였습니다.





소금은 광물일까요? 식품일까요? 
소금은 식품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금은 광물로 분류되어 있어 천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광물로 취급받았을까요? 그건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소금이 땅속에서 캐내는 암염이기 때문에 광물로 취급하는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국내의 소금에도 적용한 것이죠.  늦었지만 다행히 2006년 12월부터 식품으로 명예를 회복한 우리나라의 소금은 갯벌 천일염으로 암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소금입니다.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 1g에 많게는 9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천일염은 고작 2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소금은 전세계 생산되는 소금의 단, 1% 정도 밖에 안되는 데다가 게랑드 소금보다 훨씬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의 천일염은 1997년 소금 수입 자유화로 천일염 생산이 급속히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입소금 때문에 천일염의 영양과 기능성을 갖춘 우수한 소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은 물론, 식품 대기업들과 학계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고 천일염 명예회복에 발벗고 나셨습니다.

천일염이 아무리 좋아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 분류에는 크게 천일염, 재제소금, 정제소금, 태움.용융(구운)소금, 가공소금 등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로 채취한 소금으로 미네랄의 함량이 가장 높지만 또한 그만큼 불순물도 많습니다. 2008년 3월 천일염을 식품위생법에서 ‘식용소금’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염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요즘 대부분 세척된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천일염을 구입할 때는 겉표기에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재제소금은 우리가 흔히 구입하는 꽃소금이라는 천일염보다는 새하얗고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소금입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을 바닷물에 녹여 다시 결정화 시킨 소금으로 불순물이 천일염에 비해 훨씬 적긴 하지만 무기질과 미네랄이 부족한 소금입니다.
정제소금은 바닷물에 녹여서 나트륨의 순도를 높인 소금으로 입자가 곱고, 균일하며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가장 높은 소금입니다. 주로 식품회사에서 사용합니다.
태움.용융(구운)소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염을 말합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을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수차례 가열과 분쇄를 거듭하여 만든 소금입니다. 낮은 온도로 구울 시 다이옥신이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온도 이상에서 구워야 합니다. 구입 시 겉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안전수준제품’임을 꼭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소금은 위의 소금들에 맛이나 영양성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넣은 소금을 말합니다. 보통은 맛소금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스턴트나 외식으로 현대인은 나트륨이 함량이 높은 음식을 본인도 모르게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 소금도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하고 조리 시 약간씩 줄여서 사용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집에 있는 소금도 다시 쳐다보게 된 경기도 안전밥상 지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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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 중 모든 음식점 쌀밥 원산지표시 시행>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및 사회적인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재료에 대한 정확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업소에서는 2008년 6월부터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류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 해당되며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음식점 중 약 80%정도가 100㎡ 이하의 음식점이다 보니 이런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쌀과 수입배추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식문화에 대한 불신이 증가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으로 농식품부에서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조사를 거쳐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면 음식점의 국내산 쌀소비가 늘면서 그에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난 후 한우의 매출이 약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쌀의 경우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게 되면 약 30% 정도의 국내산 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외식이 많아지는 요즘 밖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경기도 안심밥상 지킴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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