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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가격 표시, 합리적인 구매 도움 농산물에도 적용되어 효과만점


 

농산물에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공산품에 이미 정착된 단위가격표시제가 농산물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농산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한 소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은 현명한 소비를 돕는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위가격 표시제도라고 하면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표시제도가 나온 배경을 알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권장소비자가격(suggested retail price) 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권장소비자가격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매업자가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책정을 해서 상품들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자가 임의로 가격책정을 했기 때문에 적정가격 여부에 혼란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오픈가격제(open price)입니다.

오픈가격제는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표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제도 또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제조업체의 할인경쟁의 문제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는 50%할인 된 아이스크림을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할인된 아이스크림은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잡아 제조 납품하여 이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할인 된 금액이 소비자원에서 정하는 적정가였다고하네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는 가격정책제도가 바로 단위가격표시제입니다. 말 그대로 한 봉지당 얼마가 아닌 단위(1,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놓고 가격을 비교할 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용량은 같은데 포장을 달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일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2009 10월에는 가공식품, 의류, 일용잡화 및 전자 제품 농축산물까지 품목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용량 및 포장을 달리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농산물에도 적용된 것은 큰 의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위가격이 포장제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저도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 ;)

 


여러분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알고 잘 활용해서 모두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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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농약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알아볼까요?

농약잔류허용기준(Maximun Residue Limit, MRL)이란 농산물 중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말합니다.

MRL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①농약의 1일섭취허용량(ADI)
②우리나라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농산물)별 섭취량
③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적정하게 농약을 사용하여 수확한 농산물중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시험데이터
를 필요로 하며 이들 자료를 평가단계를 거쳐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농산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량(TMDI,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이 ADI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MRL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나머지 20%는 음용수, 동물성식품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MRL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현재 399종의 농약성분과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MRL이 설정되고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군의 분류표에 의거 최소기준을 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잠정기준의 적용 순서는
①해당 농산물에 대한 CODEX MRL 적용
②CODEX MRL이 없으면 우리나라 MRL에서 해당 농약 잔류기준 중 유사한 농산물(유사농산물은 표의 농산물의 분류 중 동일 대분류군에 속한 품목을 말합니다. 다만,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합니다)의 최저기준을 적용
③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농산물 중 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농식품유해물질편람 2009.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 분류 기준표

대분류

소분류

농 산 물

곡류

-

쌀, 보리, 밀, 메밀, 조, 수수, 옥수수, 귀리, 호밀, 고량미, 율무, 기장, 피, 퀴노아, 트리티케일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카사바(타피오카), 구약 등

콩류

-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팥, 잠두, 피전피, 리마콩, 이집트콩, 그린콩, 검정콩, 렌즈콩 등

견과

종실류

견과류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케슈너트, 개암, 마카, 다미아, 피스타치오, 도토리 등

종실류

참깨, 면실,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흑임자(검정깨), 올리브, 달맞이꽃씨, 목화씨, 유채(카놀라)씨, 팜, 홍화씨 등

과실류

이과류

사과, 배, 감, 모과, 석류 등

 

감귤류

밀감,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라임, 금귤, 탱자, 시트론 등

 

핵과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

포도, 딸기, 무화과,오디, 월귤, 커런트, 베리, 구기자 등

 

열대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등

채소류

엽채류

배추, 양배추,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머위, 무(열무 포함, 잎), 취나물, 고춧잎, 참나물,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갓, 냉이, 치커리(잎), 앤디브, 파슬리, 호박잎, 신선초, 고추냉이(잎), 비름나물, 씀바귀, 우엉잎 등

 

엽경채류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아스파라거스, 셀러리, 죽순, 콜라비, 원추리, 두릅, 달래, 고비, 풋마늘(마늘쫑 포함), 돌나물 등

 

근채류

무(뿌리),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우엉, 도리지, 더덕, 비트(사탕무), 순무, 파스닢, 야콘, 고추냉이(QN리), 치커리(뿌리) 등

 

과채류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파프리카 포함), 가지, 참외, 수박, 멜론, 오크라, 풋콩 등

버섯류

-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 싸리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영지버섯, 새송이버섯 등

-

인삼

-

인삼(장뇌삼 포함)

호프

 

호프

기타 식물류

 

겨자, 후추, 카레, 백미후추,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등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농산물에 들어있는 농약.
아무리 건강에 해가 없다고 해도 찜찜한 것이 사실인데요, 잔류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고르고 먹기 전에 농약을 잘 씻어 먹는 것만이 잔류농약에서 좀더 멀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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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농약은 작물 재배 중 발생하는 병해충과 잡초 방제, 작물의 생육을 조절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고, 수확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현대 농법에서 이용하는 농자재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에 농민들의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일부 농민의 취급, 사용 부주의와 식품 관련 사고들과 연계되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농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농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정제로 분류하며 제조 형태에 따라 유제, 수화제, 액제, 수용제, 액상수화제, 분제, 입제, 정제, 훈증제, 훈연제 등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농약의 성분의 유래에 따라 무기농약, 미생물농약, 생화학(천연유기) 농약, 화학(유기합성)농약으로 구부낳ㄹ 수 있고, 농약의 화학적 활성기에 따라 유인계, 윤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작물에 사용함과 동시에 햇빛,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되며 그 속도는 화학구조 특성과 환경조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농약의 급성독성구분]

     잔류성     잔류기간     화학적분류              예 시
고분해성 1~30일 유기인제,  Carbaryl, Malathion, Parathion, Parathion-methyl, 등
카바메이트제
보통분해성 30~100일 - 2,4-D, Atrazine 등
저분해성 100~180일 - Bromacil, Tebuconazole
잔류성 180일 이상 유기염소제 Aldrin, BHC,Campkhechlor, Chlorodane, DDT, Eldrin, Heptachlor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성독성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제품을 독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급성 독성에 따른 구분은 제품 농약의 실험동물의 반수치사량(Lethal Dose 50%, LD50)을 기준으로 하며, 농약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액체와 고체로 나누어 나타냅니다.

2008년 말 우리나라 에 등록된 농약 1,287개 품목을 급성 독성으로 분류하였을 때 맹독성의 농약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고독성 16개, 보통독성 169개, 저독성 1,102개로 전체 농약의 85.6%가 저독성 농약입니다.

[농약의 급성독성구분]

      구 분                                       LD50(mg/kg)
농약 품목수
            급성경구               급성경피 (비율, %)
      고체     액체      고체       액체  
Ⅰ 급 5미만 20미만 10미만 40미만 -
(맹독성) 0
Ⅱ 급 5이상 20이상 10이상 40이상 16
(고독성) 50미만 200미만 100미만 400미만 -1.3
Ⅲ 급 50이상 200이상 100이상 400이상 169
(보통독성) 500미만 2000미만 1000미만 4000미만 -13.1
Ⅳ 급 500이상 2000이상 1000이상 4000이상 1,102
(저독성) -85.6

농약은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과도한 농약 사용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농약 사용 정도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구입 시 알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출처- 농식품유해물질편람 2009. 농림수산식품부)

이상 농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 경기도 먹을거리안전관리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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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가 무엇이죠?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계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사항입니다.]
(1)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2)품목(품종): ‘종자산업법’제2조, 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
(3)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표시
(4)등급: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 표시
(5)생산자: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6)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기재

이상 경기도 먹을거리안전관리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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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식탁이 달라졌어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명품브랜드 “G마크” 농특산물은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충족을 부각하는 대한민국 농특산물중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농특산물 G마크는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구입 먹을 수 있는 브랜드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G마크 브랜드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유해 물질 잔류검사는 물론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NGO)의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농산물입니다.

G마크 인증 품목은 경기미, 포도와 배, 복숭아 등 과실류,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채소류, 버섯류, 경기미 떡, 차류, 김치류, 잣, 고구마, 된장, 고추장, 콩나물 등 30여개 품목 166개 경영체가 G마크 인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G마크 브랜드 인지도 가치상승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7.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G마크’ 농특산물 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G마크 상품 구입 후 이용후기를 ‘G마크 농산물로 달라진 우리집 식시시간“이란 주제로  작성하여 경기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사(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번지)로 보내면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에게 G마크 경기미 10년치, 금상(1명)에게 6개월치, 은상(1명) 3개월치(4인가족기준) 등 총 63명을 선정하여 G마크 경기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기방송 홈페이지 참조

 G마크 농특산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기사이버장터(http://kgfarm.gg.go.kr)에서도 75 농가의 G마크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어 자택에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벤트 소식을 전하는 경기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었습니다.!!




경기도 대형 유통 매장 속
안심성적서를 찾아라!!!!!!!!!!!!!!!!!!!!!!!!!!!!!!!!!!!!!!!!!!!!!



상품: 기축년에 기(氣)를 불어넣어줄 안심먹을거리


안심먹을거리 지원: 한우람, 아이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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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춘 잘 맞이 하셨나요?
저도 모니터에 입춘대길과 건양다강을 붙여놓고 봄맞이 준비를 했답니다.
봄을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달 19일에 이뤄졌던 행사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GSI(경기도 안전먹을거리 관리단) 활동에 김문수 도지사가 참여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이뤄진 수거과정이기에
온라인 블로그 뿐 아니라 신문과 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매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의 기운을 다시 살려 볼까요?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검색에서 확인한 야간수거 현장]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등장한 야간수거 소식]

그리고 이건 수거활동에 해당되는 보도자료랍니다.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 24시간 가동
-김문수 도지사 설 성수기 특별 수거 검사 현장 방문  -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구축한  ‘3無 검사’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킵시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19일 경기도 이마트 여주 물류센터 야간수거에 참여한 자리에서 먹을거리 안전 공급에 대해 또다시 강조했다. 농축수산물 출하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간 동안 사전예방 목적인 검사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 벌이고 있는 특별 수거 검사 현장을 찾은 김지사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로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수거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G마크 농축수산물 도지사 인증체제를 구축하는 등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청정 먹을거리에 큰 관심을 보여온 김 지사는 각종 대회 유치 또한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신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히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과 문화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0월 유통업체와 먹을거리 안전 협약을 맺고 12월 부터 시행된 야간수거 검사는 안전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전국 최초의 사전예방 시스템이다. 유통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3시부터 1시까지 물류센터에서 농축수산물 30종의 시료 수거 후 즉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매장에서 판매되기 이전인 오전 10시에 결과를 통보해 불합격 제품을 폐기 처분한다.
 



 야간수거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관리단의 기본목표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소비자의 불신감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석 안전관리단 팀장은 유통매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성적표 공개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야간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 농수산물 25종을 수거해 구리와 수원검사소로 보내는 전 과정을 함께 한 김문수 지사는 수거 팀을 격려한 후 “연이은 심야작업이라 몹시 힘들겠지만 우리 농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전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수거 활동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전국 최초의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생산농가 관리로 안전성을 생각하는 농가의 생산을 유도하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농축산물 위해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Q. 먹을거리 안전 협약이란?
A. 2008년 10월 7일 먹을거리 신뢰 회복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달성을 위해 경기도 농축수산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매장과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3無검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첫 단계로 5개 대형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GS마트, 홈플러스가 체결한 협약했으며 백화점을 포함한 뉴코아, 2001아울렛 등 22개소 대형유통매장과도 공동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최초로 자치단체와 유통업체 간 체결된 이번 안전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유통매장 및 백화점에서 수거한 농축수산물을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매장에 전면 게시하여 경기도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해 먹을거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Q. <3無 검사>란?
A.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 역점을 두고 있는 ‘3無 검사’ 시스템은 먹을거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유통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무기한, 유통 점유율이 높은 제품까지 불시에 수거 · 검사하는 활동이다.
   無제한 - 할인매장, 백화점, 도매시장 등 대형유통매장 주요 농축수  산물 수거 및 검사
   無기한 - 월 1회 이상 정기 검사 및 검사 성적서 매장 내 게시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無차별 - 지역별, 계절별 불시수거/유통점유율 상위제품, 유기농 등 품질인증 농축산물 집중 수거 검사

Q. 안전 먹을거리 안전대책에 참여하는 기업은?
A. 현재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경기도 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체 및 아울렛,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이다. 참여업체는 농협 하나로 클럽, 롯데마트, 이마트, GS마트, 홈플러스, 갤러리아 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롯데백화점, 뉴코아백화점, GS스퀘어백화점, 킴스클럽, 현대백화점 등 104개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물류센터 10곳이다.



 Q.먹을거리 안전관리단 활동실적은? 
A. 2008년 10월 8일 부터 2009년 1월 15일 현재, 대형유통매장 수거검사는 농산물 801건, 수산물 324건, 축산물 1,194건을 합하여 2319건이 이뤄졌다. 대형유통매장 수거결과 7건으로 0.3% 부적합율이 나왔으며 시금치, 부추, 갓, 밀감, 감자, 미나리 6개 항목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판정상품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였다. 또한 해당 시·군 및 생산 농가에 과태료 부과,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Q. 수거활동의 어려운 점과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주간 근무 후 야간수거 업무가 가중되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야간수거와 감시 활동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찾아 꼼꼼히 확인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더 많은 검사를 위해 현재 수원과 구리 2곳에 운영 중인 농수산물 검사소를 안산과 안양에 추가 신설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아토피에 좋은 먹을거리

요즘같이 건조할 날씨에 더욱 심해지는 아토피. 아토피 피부염은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적어 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체내에 열이 축적되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유발하죠.
저희 아이도 살이 접하는 팔과 다리 뒤에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했었어요. 처음에는 건조한 날씨와 피부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점은 음식에서 있었어요. 피자와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의 입맛을 그대로 받아주었더니 아토피가 심해졌던 것이었죠.

그때서야 아차! 싶어 식구들 모두 음식습관을 바꿨고 1년이 지난 지금
아이의 아토피 질환은 싹 나았고, 나머지 식구들 역시 건강하게 지낸답니다.

그 비결 궁금하시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식단을 떠올리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된장국, 현미잡곡밥, 감자조림, 콩자반, 미역줄거리 볶음….
처음에는 다른 반찬을 해달라고 졸라댔던 아이도 효능을 보면서 이제는 엄마~ 이 반찬이 좋아요 라고 말한답니다.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1) 현미밥

현미의 쌀겨와 씨눈에는 중금속 해독 및 항암 작용이 뛰어난 성분이 들어 있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더디고 입안이 까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미를 조금씩 섞어 먹다가 차츰 현미밥을 먹는게 좋아요. 밥알을 씹는 이도, 먹는 입도, 소화시키는 위에게도 적응시간이 필요하겠죠?


2) 식물성 기름

지방은 우리 몸에 세포막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면역력을 생성하게 할 뿐 아니라 각종 호르몬의 합성에 도움을 주죠. 하지만 동물성 기름은 활성산소(몸을 산성화 시켜 해로움)와 함께 과산화지질(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된 물질로 이 물질이 몸 안에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동맥 경화와 간질환 발생)을 만들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올리브유, 참기름, 땅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이 식물성 기름에 해당된답니다.


3) 감자 반찬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이 풍부한 감자. 가열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고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도 하므로 알레르기가 없다면 자주 먹이는 것이 좋아요. 감자를 튀기 보다는 밥 할 때 같이 삶아서 먹거나 조림을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4) 갈조류 반찬
해조류 중 다시마, 미역 등에는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 아토피 피부염에 탁월하답니다. 미역국, 미역줄거리 볶음, 미역무침, 다시마를 넣고 푹 끓여서 국을 끓여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가운데에 있는 흰살 생선]

5) 흰 살 생선
흰 살 생선이나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은 단백질 섭취에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나 고등어, 꽁치, 참치 등은 DHA 성분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흰 살 생선 먹기를 권장해요.

 


6) 간식거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껍질 콩 등은 쪄서 먹일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간식거리랍니다.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 과자나 피자와 같은 인스턴트 음식보다 훨씬 좋은 간식이 되요.
한꺼번에 아이의 입맛을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해요.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아이에게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여 아이들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7) 과일
수박은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한 과일이죠. 배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알레르기 반응도 없어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 중 하나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과일이 한국사람들 몸에 좋다고 하니 원산지를 파악하고 우리과일을 먹는 게 어때요?

하나 더~Tip
전문가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사람은 같은 음식만을 계속해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대신 다양한 음식물을 폭넓게,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알레르겐(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항원)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소량을 섭취함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 약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또한 먹고 있는 사이에 억제력이 생기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염두 하세요.  
 

사람의 입맛을 자극하는 맵고 짠 음식과 튀김 및 화학조미료를 많이 친 음식은 이제 그만.
안전한 먹을 거리인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으로 아토피 질환도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지난 이마트 물류센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주엽 롯데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쳐도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출동한 안전먹거리 관리단:)

우선 검사표의 게시 및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농산물 코너 - 수산물 코너 - 축산물 코너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놓은 것을 보면서 검사활동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선상품 관련 PM 유철호 님을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Q1. 롯데마트가 먹을거리 안전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A1. 당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불량상품 및 부적합 상품 등과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MD들은 상품 기획시 업체의 위생시설을 확인하고 상품 성적서를 요구하여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PB상품의 경우 사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며, 농산물의 경우 당사 물류센터에서 자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에서는 QSV(Quality Supervisor:품질관리자)라는 위생/법규 관리 인력을 별도로 1명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상품의 선도,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에 대해서 고객의 마음으로 매장을 매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Q2. 2008년은 유난히도 먹을 거리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미국산 소고기와 멜라민 과자 파동 등 이슈들이 터졌을 때 롯데마트의 노력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2008년 12월26일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멜라민 과자 회수율이 23%에 그쳤다고 하는데 롯데마트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A2.
 당사는 식약청의 정보를 실시간 입수하여 매장에서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롯데상품시험연구소와 본사 상품팀에서 식약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품목을 확인한 즉시 SV팀을 통해 전점에 해당 정보를 점에 전달하였습니다. (SMS 및 메일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 해당 정보를 체크한 후 QSV와 영업담당이 해당 상품을 매장에서 철수 및 후방에 보관중인 상품과 함께 별도의 박스에 상품을 밀봉하여 타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 보관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영업MD가 해당 상품의 조치현황을 재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멜라민이 검출된 상품의 경우에는 점 내 폐기 조치했습니다.


Q3.경기도 먹을 거리 안전관리단의 제품수거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3.
 우선 수거활동에 대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이며, 유통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유통되는 상품의 직접수거로 시료채취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취지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유통업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이러한 검사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4. 특별히 힘든 점은 없지만 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 부적합 상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처리(해당 상품의 폐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부적합 관련 성적서를 지속적으로(해당 월) 고지하는 것이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미 모든 조치가 끝난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Q5.수거활동과 검사평가활동에서 보완할 점이나 요청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5. 특별히 요청드릴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김장철은 지난 것 같은데 김장 다들 하셨나요?
요즘엔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혹은 김장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김치냉장고가 없다는 이유로 김장을 하지않고 사먹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왕 사먹는거 좀더 똑똑하게 김치를 먹기 위해 
국내산 김치와 수입산 김치 구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원산지가 국내산인 김치와 중국산인 김치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원산지 ㅣ 국산>

배추 포기의 모양이 긴 타원형이다
뿌리의 직경이 작다
배추의 겉껍질을 조금 제거하여 녹색부분이 많다
김치가 아삭아삭 하다
숙성시 김치 고유의 풍미가 난다
김치의 흰색부분의 두께가 얇다

<원산지 ㅣ 중국>

배추 포기가 작은 타원형이다
뿌리의 직경이 크다
배추의 겉껍질을 많이 제거하여 녹색부분이 없다
김치가 질기며 아삭아삭 하지 않다
숙성시 젓갈 냄새가 많이 나며 풍미가 좋지 않다
김치의 흰색부분의 두께가 두껍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기에 확연히 특징이 드러나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정도이니 너무 어려워 마시구요.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국내 김치로 맛있는 식탁 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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