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당 가격 표시, 합리적인 구매 도움 … 농산물에도 적용되어 효과만점
농산물에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공산품에 이미 정착된 단위가격표시제가 농산물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농산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한 소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은 현명한 소비를 돕는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위가격 표시제도’라고 하면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표시제도가 나온 배경을 알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권장소비자가격(suggested retail price) 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권장소비자가격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매업자가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책정을 해서 상품들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자가 임의로 가격책정을 했기 때문에 적정가격 여부에 혼란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오픈가격제(open price)입니다.
오픈가격제는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표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제도 또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제조업체의 할인경쟁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는 50%할인 된 아이스크림을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할인된 아이스크림은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잡아 제조 납품하여 이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할인 된 금액이 소비자원에서 정하는 ‘적정가’였다고하네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는 가격정책제도가 바로 ‘단위가격표시제’입니다. 말 그대로 한 봉지당 얼마가 아닌 단위(1ℓ,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놓고 가격을 비교할 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용량은 같은데 포장을 달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일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 10월에는 가공식품, 의류, 일용잡화 및 전자 제품 농‧축산물까지 품목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용량 및 포장을 달리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농산물에도 적용된 것은 큰 의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위가격이 포장제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저도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 ;)
여러분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알고 잘 활용해서 모두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