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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가격 표시, 합리적인 구매 도움 농산물에도 적용되어 효과만점


 

농산물에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공산품에 이미 정착된 단위가격표시제가 농산물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농산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한 소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은 현명한 소비를 돕는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위가격 표시제도라고 하면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표시제도가 나온 배경을 알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권장소비자가격(suggested retail price) 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권장소비자가격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매업자가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책정을 해서 상품들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자가 임의로 가격책정을 했기 때문에 적정가격 여부에 혼란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오픈가격제(open price)입니다.

오픈가격제는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표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제도 또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제조업체의 할인경쟁의 문제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는 50%할인 된 아이스크림을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할인된 아이스크림은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잡아 제조 납품하여 이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할인 된 금액이 소비자원에서 정하는 적정가였다고하네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는 가격정책제도가 바로 단위가격표시제입니다. 말 그대로 한 봉지당 얼마가 아닌 단위(1,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놓고 가격을 비교할 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용량은 같은데 포장을 달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일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2009 10월에는 가공식품, 의류, 일용잡화 및 전자 제품 농축산물까지 품목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용량 및 포장을 달리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농산물에도 적용된 것은 큰 의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위가격이 포장제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저도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 ;)

 


여러분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알고 잘 활용해서 모두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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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과일 몇 종류와 가공 유제품 등 지극히 적은 종류와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수입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유럽 각국,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 등 수입국이 늘어나고 수입농산물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각종 가공품, 화훼, 정육 등 이제는 수입 농산물을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품이 값싸게 들어오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로서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제 거래(수입.수출)에 있어서는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 거래는 생산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는 가공이나 생산 공정에 따른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시]

원산지 표시는 국명을 정확히 한글로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을 덧붙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일 경우 국명을 표시하지 않고 지명만 표시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기법의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내거래일 경우 원산지를 ‘경기도 포천시’ 또는 ‘국내산’이라 표기하고 국제거래인 수입품일 경우는 ‘미국’, ‘뉴질랜드’ 또는 ‘미국 Made in U.S’, ‘뉴질랜드 Product of New Zealand’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포장 판매일 경우 이런 표시가 개별로 가능하지만 과일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낱개와 중량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대 앞면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판매의 농축산물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입 시 모니터 화면에서 제품의 소개 페이지 상단 에 원산지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공품 뿐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수입국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첨가물 표시, 유통기한 등 한가지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복잡해보여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구입한다면 부정유통 행위는 근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도 안심밥상을 위하여 원산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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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식탁이 달라졌어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명품브랜드 “G마크” 농특산물은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충족을 부각하는 대한민국 농특산물중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농특산물 G마크는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구입 먹을 수 있는 브랜드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G마크 브랜드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유해 물질 잔류검사는 물론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NGO)의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농산물입니다.

G마크 인증 품목은 경기미, 포도와 배, 복숭아 등 과실류,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채소류, 버섯류, 경기미 떡, 차류, 김치류, 잣, 고구마, 된장, 고추장, 콩나물 등 30여개 품목 166개 경영체가 G마크 인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G마크 브랜드 인지도 가치상승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7.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G마크’ 농특산물 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G마크 상품 구입 후 이용후기를 ‘G마크 농산물로 달라진 우리집 식시시간“이란 주제로  작성하여 경기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사(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번지)로 보내면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에게 G마크 경기미 10년치, 금상(1명)에게 6개월치, 은상(1명) 3개월치(4인가족기준) 등 총 63명을 선정하여 G마크 경기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기방송 홈페이지 참조

 G마크 농특산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기사이버장터(http://kgfarm.gg.go.kr)에서도 75 농가의 G마크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어 자택에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벤트 소식을 전하는 경기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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